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내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시행 예정인 세금 개정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 증권을 거래하면 부과
증권을 거래할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올해 기준 코스피의 경우 0.08%인데 사실상 농어촌특별세를 0.15%가 더해져서 0.23% 입니다. 장외 시장인 코넥스 시장에 거래를 할 땐 0.1%가 과세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증권거래세는 매도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며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에는 세율이 변경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0.15%, 코넥스는 0.1%, 기타 시장의 경우 0.35%로 변경됩니다.
배당소득세 : 증권을 보유하며 발생한 배당금에 부과
법인 등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여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순수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산해서 총 15.4%가 과세가 됩니다. 원천징수 방식이라 증권사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또한 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배당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일반 주식 계좌가 아닌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9.9%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코스피의 1%, 코스닥의 2%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했거나 한 종목당 보유한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소액투자자도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개정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는데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변경사항 핵심은 펀드, 파생결합증권의 배당소득, 주식의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괄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를 과세하므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던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소액 투자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국내 상장주식 등 : 5천만원
기타(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면서 총 2단계로 나눠 지는데요.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융 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1단계로 22%의 세금 부과되고 3억 원이 초과될 경우는 2단계로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적용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기본공제액과 적용세율로 예를 들면, 3억원 이하로,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5,000만원을 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과세 입니다.
- 반기별 원천징수 및 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기별 원천징수를 합니다. 납부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시며 됩니다.
단, 투자 손실을 볼 경우 손실 이월공제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모든 금융 투자소득을 합산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이월해서 수익이 났을 때 손실이 났던 금액만큼 빼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이월공제 기본공제금액 및 기간
이월공제 기본 공제금액 : 2천만 원 -> 5천만 원 인상
이월공제 기간 : 3년 -> 5년으로 확대
오늘은 국내 주식거래 시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3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