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종류 및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내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시행 예정인 세금 개정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 증권을 거래하면 부과

증권을 거래할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올해 기준 코스피의 경우 0.08%인데 사실상 농어촌특별세를 0.15%가 더해져서 0.23% 입니다. 장외 시장인 코넥스 시장에 거래를 할 땐 0.1%가 과세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증권거래세는 매도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며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에는 세율이 변경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0.15%, 코넥스는 0.1%, 기타 시장의 경우 0.35%로 변경됩니다.

배당소득세 : 증권을 보유하며 발생한 배당금에 부과

법인 등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여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순수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산해서 총 15.4%가 과세가 됩니다. 원천징수 방식이라 증권사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
또한 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배당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일반 주식 계좌가 아닌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9.9%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코스피의 1%, 코스닥의 2%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했거나 한 종목당 보유한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소액투자자도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개정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는데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변경사항 핵심은 펀드, 파생결합증권의 배당소득, 주식의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괄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를 과세하므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던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소액 투자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국내 상장주식 등 : 5천만원
    기타(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면서 총 2단계로 나눠 지는데요.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융 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1단계로 22%의 세금 부과되고 3억 원이 초과될 경우는 2단계로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적용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기본공제액과 적용세율로 예를 들면, 3억원 이하로,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5,000만원을 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과세 입니다.

  • 반기별 원천징수 및 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기별 원천징수를 합니다. 납부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시며 됩니다.

단, 투자 손실을 볼 경우 손실 이월공제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모든 금융 투자소득을 합산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이월해서 수익이 났을 때 손실이 났던 금액만큼 빼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이월공제 기본공제금액 및 기간
    이월공제 기본 공제금액 : 2천만 원 -> 5천만 원 인상
    이월공제 기간 : 3년 -> 5년으로 확대

오늘은 국내 주식거래 시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3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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