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이라는 연말정산 준비들 잘하고 계신가요? 막상 하려고 하면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꼼꼼히 준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신청하며 필요한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 등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여 빠짐없이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의 자료 중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한 항목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로 나눌수 있는데요, 조회가능한 항목은 자료도 자동으로 수집되며, 조회되지 않은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요청, 받으신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 가장 좋은점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인데 개인이 간소화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일괄적으로 처리되니 정말 좋은 서비스 인것 같아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가능 항목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제자금을 의미하는데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서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빌려야하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미터제곱)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5%초과하고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2020년부터 안경, 콘택드렌즈 구매 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는데 단, 현금으로 구입시에는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초,중,고 및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기부금
기부를 하면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이런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니 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있다면 10~12% 세금 공제. 2022년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15% 까지 오를 예정이나 다만 연간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임차인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올해 변경사항 체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최대 100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되어 근로자가 사전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던 것을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되며,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세대주가 대상.
연말정산 TIP
표준세액공제는 소득과 지출이 적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근로자 본인에 대해 13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13만원보다 적은지 따져보고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아닌경우 특별세액공제로 신청하시고 공제 내역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청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더라도 챙기지 못하고 놓친 부분들이 생길수 있는데 이런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탭에서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세무서나 홈택스로 청구 할수 있으며 2021년 귀속분은 오는 5월 이후 지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징수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꼭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세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