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왕초보를 위한 Q&A에서는 기본 용어들과 개념을 설명했다면 본 편에서는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준비하다가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청약은 불가능!
청약은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향후 부적격 당첨자로 전부 무효처리 되니 반드시 청약일 보다 당첨자 발표일을 주의깊게 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발표일이 다른 두 곳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 청약을 넣으셔도 됩니다. 또한 청약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청약이 가능하며, 발표일이 빠른 곳에 당첨이 된다면 자동으로 제외되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청약통장이 2개인데 같은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가요?
민영아파트는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하나, 공공주택은 부부 동시 청약이 안됩니다. 공공주택은 1세대 1주택이 공급원칙이라 부부가 동시에 같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으니 한 분만 청약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공주택에 부부가 동시 청약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효처리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소중한 청약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니 꼭 체크해 주세요.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하죠?
모집공고일 까지 예치금을 넣어놓으면 되므로 각 지역 거주자, 청약 평형대 별로 예치금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확인후 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된 이후 계약을 안하면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 가능한가요?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는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약 1순위, 2순의뿐만 아니라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당첨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하는 동호수가 아니거나, 실수로 청약을 했을 경우라도 당첨 된 이후 통장은 계약을 진행하던 안하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 하고 진행 하여야 하며 이런경우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꼼꼼히 확인후 청약 신청해 주세요~^^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당첨 취소되나요?
청약통장은 청약을 한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효력을 유지하여 당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신 한번 당첨이 된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청약을 계획한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의무 거주 최대 몇 년인가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수 있는 장점으로 인기가 많은 주택으로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로 서울,인청,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무조건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의무기간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인지 또,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됩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3년, 80%이상 100% 미만이면 2년입니다.
이러한 실거주 의무기간은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받는 경우에 한해서이고, 재건축 등 조합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기간 위반시 과태료 및 소유권까지 잃으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되므로 꼭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으셔야 합니다. 예외를 허용하기도 하는데 근무나 생업, 학업,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 군인이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는데 재당첨제한이 무엇인가요?
재당첨제한은 2가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에 적용 받을 수도 있고 적용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권(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이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만 재당첨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재당첨제한 적용 주택 당첨자 및 세대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금하는 공공주택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그 외 지역은 3년간 청약할 수 없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청약할 수 없고,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은 취소됩니다.
청약시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당첨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어정리
청약 재당첨 제한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다른 주택에 당첨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