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왕초보를 위한 Q&A 7가지 궁금증 해결

국토교통부가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약 37만호(사전청약 6만호, 본청약 18많, 임대주택 1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청약에 관심이 많아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모든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청약통장을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청약 왕초보를 위한 Q&A를 준비했다.

Q. 내가 아는 평형 표시랑 달라요?

A. 청양 모집공고에는 제곱미터로 표시하며, 59제곱미터는 약 25평, 84제곱미터는 약 34평을 의미합니다. 59제곱미터가 25평인 이유는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Q. 3베이, 4베이란?

A.베이(bay)는 거실과 침실의 개수입니다. 2베이는 ‘거실+침실’, 3베이는 ‘거실+침실+침실’, 4베이는 ‘거실+침실+침실+침실’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Q.청약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무엇인가요?

A. 주거 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소유주가 독점해 사용하는 면적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건물 출입 입구 등 다른 입주민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주거 전용면적과 + 주거 공용면적이 모집공고문에서 말하는 각 세대의 [공급면적]이 된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뉘는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헬스장, 경비실, 놀이터 등의 부수적인 시설을 의한다.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을 합친것이 [계약면적]이다.

공급면적과 공용면적으로 아파트 시세와 편의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세대별 공급면적에 비해 기타 공용면적의 크기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자치한다면, 전체 계약면적에서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집의 크기는 작다는 의미이다. 이런경우 평수에 비해 분양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기타 공용면적이 너무 작으면 단지 내에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Q. 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의 차이?

A. 사업 주체에 따라 민간분양, 공공분양으로 나눠진다. 민간분양은 일반 건설사,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주택공사)이다.

청약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 공공분양은 공급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분양하며, 청약통장 2년 이상 보유(24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총액 규모가 큰 순서대로 일반공급 1순위가 된다.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사전청약,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자산과 소득 기준이 있으며, 무주택 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청약 자격이 된다.

민간분양은 공급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대상자도 폭 넓어 상대적으로 당첨되기가 어렵운 편이다. 조건은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지역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1주택 이하인 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자산 및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도 없다. 민간주택에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청약을 넣고자 하는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저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모집공고에서 제시한 통장 가입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최초 모집자 입주공고일까지 나머지 예치금은 한꺼번에 넣어도 된다.

청약 통장 예치금액
청약 통장 예치금액

Q. 청약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A. 결혼 전의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가산이 시작된다. 단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혼인신고일부터 가산이 시작된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Q. 사전청약의 장점은?

A. 사전청약이란 본청약에 앞서 1~2년 전에 일부 주택을 사전에 미리 청약하는 제도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1~2년 더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고 자금마련의 시간을 가질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청약 이전에 마음에 드는 지역에 청약 공고가 뜬다면 넣어볼수 있다.(단, 사전청약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본청약을 포기해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본청약 이전에 포기할 수 있다.

Q. 청약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청약 신청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다.
청약홈에서 청약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산점을 계산하거나 모의 지원을 연습해볼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