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용어정리 및 전용면적 실평수 계산 – 부동산 필수용어 4가지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것) + 주거공용면적(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을 더한 것이며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평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계약면적이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더한 것)

부동산 계약서를 보게 되면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등 나누어져서 기입되어 있는데 처음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 정확히 이 뜻을 알기는 어렵다. 또한 부동산 매물 방문 시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매물을 표시할 때 공급면적 또는 전용면적으로 올려서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고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매물 확인 시 헛걸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주방·화장실 등 소유주가 독점해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오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으로 현관부터 시작하는 집 내부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다만 발코니의 경우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 면적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서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쳐서 실면적이라고 하는데 전용면적과 비교해 실면적 수치가 높다면 그만큼 발코니가 넓다는 뜻이다. 혹 똑같은 평형대라도 전용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실내 면적을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 아파트 분양받을 때 기준 되는 면적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

공용면적

반면 과거에 면적 계산 기준이었던 ‘주거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친 용어다. 공용면적은 한 건축물에서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뜻한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뉜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건물 출입 현관 등이 주거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하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기계실,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등이 기타 공용면적에 들어간다.


공용면적은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더 편리하지만, 모든 가구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공용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면적이 넓어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좁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한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면적은 주택법을,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같은 수치여도 아파트가 더 넓어 보이는 이유도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에는 포함되어 있는 기타 공용면적을 분양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보통 아파트 전용률은 70~80%, 오피스텔 전용률은 30~40% 정도이다.

전용률 확인은 전용면적 +서비스 면적을 실평수라 하는데, 예를 들어 공급이 30평인데 실평수가 15평이라면 전용률 50%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전용률 아파트는 없게지만 오피스텔은 평형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면적은 크지만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에 당연히 전용률이 떨어진다.

아파트 전용률 =(전용면적/공급면적)*100
오피스텔 전용률 =(전용면적 / 계약면적)*100

계약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하면 실제 계약할 때 쓰이는 ‘계약면적’이 산출된다. 다만 계약면적에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분양 시 대부분 발코니 확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주거전용면적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분양 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평”이라는 말 대신에 정확한 표기와 측정을 위해 “㎡(제곱미터)”로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표기되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용면적을 따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주택 청약 시에는 꼭 전용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곱미터를 평수로 바꾸는 방법은 “1평 = 3.3057㎡”으로 계산 공식은 평형 = 면적(㎡) × 0.3025로 하시거나 면적(㎡) ÷ 3.3으로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111㎡, 전용면적이 84㎡로 표기되어 있으면 이는 공급면적이 33평이고 전용면적이 25평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