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개념 및 자격조건 방법은?

안녕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변 시세대비 6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며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나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므로 신청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용면적은 전용 60㎡이하 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개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여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및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 소득조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며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층별로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학생계층 – 대학생이거나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조건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여야 합니다.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예술인)
위에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이여야 하며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으로 본인은 80%이하 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이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인 경우는 120%이하 이여야 합니다.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이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 주거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이여야 합니다.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이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인 경우 120%이하입니다.
  •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24만원, (120%) 약 748만원입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그 외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1년 4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및 주택규모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취약계층 : 20% 입니다.
단,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 : 10% 입니다.
전용 60㎡이하 입니다.

임대기간 & 최대 거주기간 & 임대조건


처음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2년단위로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최대거주기간은 6년이며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최대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는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①신청접수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뜹니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하고, 인터넷 접수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주를 원하는 겨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하시면 됩니다.
②입주자 선정 및 확인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합니다.
③임대차 계약 체결후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합니다.(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④ 입주는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시면 됩니다.(퇴거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클릭하면 국토교통부 마이홈 사이트에서 입주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게 주거지원을 해 주는 행복주택에 알아봤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경우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원하는 곳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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