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5% 저금리

안녕하세요.
요즘 어려운 경제 생활속에 살다보면 목돈 및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1.5%의 저금리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 대상

①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②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경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요건, 임금 감소 생계비 등 일부 융자 제외)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 종목에 따라 소득·근무 요건이 다르므로 근로 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생활안정자금] 메뉴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2)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의료비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 시설 이용에 든 비용입니다. (단,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가 안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 요양비
융자한도 :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혼례비
융자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해당됩니다.

장례비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에 해당되며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녀 학자금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자녀 당 연 500만원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자녀 양육비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자녀 당 연 500만원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3) 코로나19 위기 등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 지원하는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미적용 특고, 1인 자영업자 제외)

소액 생계비
융자한도 : 200만 원 범위 내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 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고용위기 지역 융자 요건 완화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 요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 완화, 융자한도액 상향, 융자 대상 확대, 거치 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등의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5)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담 전화 상담센터 (국번 없이 1644-0083) 또는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NH저축은행 햇살론(근로자)에 대해 알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6)주의 사항

요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으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꼭 주의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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