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신청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프리랜서나 특수형대근로종사자의 생계안전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되면 신청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발표하였는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ㅇ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됩니다.
1.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 정보 입력 => 신청완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지급 계좌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수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기타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ㅇ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
ㅇ 다만,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2.’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여야 합니다.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은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기간]
3월 24일(목) ~ 3월 29일(화)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주말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다만, 현장 신청시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목) : 홀수(1,3,5,7,9)
  • 25(금) : 짝수(2,4,6,8,0)
  • 28(월), 29(화) :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까지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1.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1.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1.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차액지원

  •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기타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마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분들께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외 대상 부분도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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