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인천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오늘이 신청을 받는 첫날입니다.
저도 신청하려고 알아보다가 좋은 정보 함께 하면 좋을듯 하여 포스팅하니 해당되시면 신청하세요.
이번주는 5부제 시행으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는 인천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인천 영세 자영업자 공통요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2021. 12. 31. 이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2021년도 국세청 신고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경우 해당됩니다.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1인,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또는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안되는 점 참고하세요.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만 합니다.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합니다.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는점도 참고하세요.
* 지원금액 & 지급방법
업체당 25만원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됩니다.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이며 신청방법은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으로 가능한데 신청 첫째 주에 한해서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쳐 요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요일제 5부제 신청은 2월7일 (월)1, 6 / 2월8일 (화) 2, 7 / 2월9일(수)3, 8 / 2월10일 (목) 4, 9 / 2월11일 (금) 5, 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중 온라인 신청은 22. 2. 7.(월) 09시부터 ~ 8.(금) 18시까지이며 방문신청은 방문신청‘22. 2. 21.(월) ~ 4. 8.(금) 18시까지 입니다.
접수처는 온라인인 경우 인청광역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군‧구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및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로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를 해야하므로 일정기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를 내면 그만큼 빨리 받겠죠?? ^^
* 제출서류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로 온라인 신청시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고 현장 접수인경우 군‧구 접수센터 비치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는 매출증빙 불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면세사업자 법인 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세무서 인민원발급기(군ㆍ구 민원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됩니다.
단,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2022.2.7.(월)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참고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한다고 하니 꼭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문의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이 나아지기에는 지원금이 소액이지만 어려울때 조금이나만 마음의 위로와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화이팅!!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