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 임대주택중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부담이 큰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은 제도로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의 하였는데요, 즉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사거나 전세로 계약을 하여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 우선순위 조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인 만큼 입주자격도 까다롭습니다. 입주자격에 해당되야 신청할 수 있으니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대학생(단,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함),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분들이 대상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의 소득단계로 혜택을 받을수있는 순위가 나뉩니다.
1순위는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 해당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은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입니다.)
* 2021년 5월 기준의 월평균 100%로 소득 안내입니다.
1인 가구-3,589,957원 2인 가구-5,018,789원 3인 가구-6,240,520원으로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2.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진행시 임대조건중에 임대보증금이 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경우 100만원, 2ㆍ3순위인 경우 200만원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금액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3.전제금 지원 한도액
참고로 지역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도 있습니다. 1인거주 수도권은 1억2천, 광역시는 9천 5백, 기타 8천 5백입니다. 공동거주(셰어형)인 경우 2인거주 수도권은 1억5천, 광역시는 1억2천, 기타 1억, 3인거주 수도권은 2억, 광역시는 1억9천, 기타 1억2천 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초과하는 전세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니 이부분은 참고하세요.
4.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신청가능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 18평 정도)를 이하만 가능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여 최장 6년 동안 거주 가능 합니다.
신청절차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다보면 주거안정이 부담이 되는데 30~70%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임대가 가능하므로 자신의 소득과 조건이 맞다면 좋은 기회이니 꼭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