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기초연금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 연금인데 많은 분들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중복수령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금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습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니 참고 하세요.
2022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
2022년부터 2.5%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지급 됩니다. 소득인정금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단독가구 최대 월 30만7,500원, 부부가구 최대 월 49만2,000원으로 지급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소득인정금액 :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재산 및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국민연금앱이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 액 = 【0.7X(근로소득-98만 원)】 + 기타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치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정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입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절차는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금여신청 ->> ④ 기초연금 신청하기 ->> ⑤ 작성 후에 ‘저장후다음단계’클릭 ⑥ 끝까지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수급 과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지원대상여부 확인후 통보 ->> 해당시 기초연금을 수급 받게 됩니다.
위 내용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해 주세요.
2022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 결정
위에서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의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받는 국민연금의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등적으로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잘 따져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이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여 정책적 수혜를 최대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