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념 및 계산방법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공제하고 월급이 들어오지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궁금하신적이 있으시죠?
오늘은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개념도 알아보고 4대보험 계산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의 종류 및 개념

  •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주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대상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계산방법

국민연금보혐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부합니다. 근로자 4.5% 와 사업주 4.5%로 반씩 부담을 하여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4.5%입니다. 단,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기준소득월액 × 9.0%) 부담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적게 벌어도 최소 하한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급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은 매년 매년 7월 1일 변동이 되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하한액은 330,000원, 상한액은 5,240,000원 입니다. (33만원 미만인 경우 14,850원, 524만원 이상인 경우 235,800원을 납부하게 된다)

  •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요율(9.0%) ->> 근로자 50%, 사업자 50% 납부함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86%이며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납부 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보수월액의 3.43%입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86% ->> 근로자 50%, 사업자 50% 납부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1.52%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총 납부액이 다릅니다.

  • 근로자 부담액(실업급여 부담금) = 월급여 ×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 회사 부담액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월급여×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해당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요율은 0.8%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의 0.8%를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고용안정, 작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150인 미만기업은 0.25%, 150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액 사업장에서 납부합니다.

오늘은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개념과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지만 간편계산기가 있어서 편하게 계산해 보실수 있으니 아래 간편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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