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8가지(2022년)

– 1세대 1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및 양도차익 계산방식 변경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으로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기간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가액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실제 양도가액 9억원이 비과세 기준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 요인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전보다 줄었습니다. 법률 공포일인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장특공제액 x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

–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분할해 납부하는 연부연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문화재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물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는데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에 한해 허용하며, 적용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받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없는 경우거나,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로서 일정 기한 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여야 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점에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 조정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으로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조정 되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건축정착면적에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에서 3배로 조정이 되었다.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밖은 변동 없으며,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으로 종전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 전부(6억원 한도)를 공제받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2022년부터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망등의 사유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상속인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상향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 포함) 종전 9억원 공제에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도 가능해졌습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으로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인데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되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순자산이 2억 8천 8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체크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세법 개선 내용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미숙아 등에 대한 공제율도 20%로 상향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입니다. 저출산으로 혜택을 늘린것 같은데요~ 꼭 연말정산시 챙겨받으실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임대인의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 용어 정리

대습상속 :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